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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재계 반발 거세지만...결국 '공정경제3법' 초읽기 돌입

마지막 토론회서도 이견 못 좁혀…정기국회서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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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04 10:31:24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과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가 기업규제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함께 법·경제·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양측 간 첨예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접점은 찾지 못했다. 따라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이는 모두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다.

 

상법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기준이 강화됐다.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상장사는 2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금융사를 소유한 대기업그룹을 규제하자는 취지다.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재계는 자칫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효성 롯데 GS 한화 LS CJ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큰 기업집단은 더 그렇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법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법 통과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2시간을 넘기고 한 시간가량 토론이 더 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는 우 부회장을 비롯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유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만 재확인됐다.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팽팽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사잔=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재계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발제 발표를 통해 “3% 의결권 제한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소 특이한 제도로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먼저 회사의 이사와 외부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권재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하기 위해서 모회사는 모회사에 얘기하고 자회사에 얘기해서 소송하라고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는 건 모회사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자회사 소송하라는 것이다. 모회사의 권리를 뺏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김우찬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은 재벌들에 의해서 세액편취가 심해 사외이사 선임권에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혁을 했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3법은 기업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의 이익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화현 명한석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한석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서강대학교 장덕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학교 이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부산대학교 주진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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