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에서 5인 미만 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오늘(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대학 시절 노량진에서 논술 채점 알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실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주려 했으나 묵묵히 받았다”며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이 땅의 노동환경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저임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국민소득 300불 시대와 지금 3만불 시대의 근로환경이 같을 수는 없다”며 “다른 환경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걸맞은 더 나은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앞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