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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5인 미만 기업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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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13 16:23:12

황보승희 국회의원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에서 5인 미만 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오늘(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대학 시절 노량진에서 논술 채점 알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실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주려 했으나 묵묵히 받았다”며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이 땅의 노동환경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저임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국민소득 300불 시대와 지금 3만불 시대의 근로환경이 같을 수는 없다”며 “다른 환경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걸맞은 더 나은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앞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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