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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행정심판위, “게임물 사업자 ‘똑딱이’ 금지, 경품 제한 등 준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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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4.02 19:18:27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울산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제공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성인오락실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며칠 뒤 경찰관에게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3차 위반’에 해당된다 하여 A씨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게 한 경우 업주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공익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지위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구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관에게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행위’를 했다 하여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B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B씨는 어려운 경기에 폐업한 도매상에게 미개봉 상품을 일괄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별 가격으로는 법적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정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 시 게임산업법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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