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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 셧다운제 존재의 의미 “여기가 공산국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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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찬기자 |  2021.07.22 09:57:36

사진=연합뉴스

“여기가 공산국가야? 여기가 공산당이냐?”

규제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 붙어도 일단 ‘공산(共産)’으로 귀결된다. 국가 개입 최소화, 자생적 질서, 기본권 보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댓글일까? 아니면 단순히 ‘좌편향’된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댓글일까?

개인적으로 공산국가 발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게임 셧다운제’에는 제법 어울릴만한 댓글이라고 여겨진다.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해 유지하는 국가는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중국뿐이다. 베트남은 2011년, 중국은 2020년 2월부터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본도 조례를 통과시키며 셧다운제를 추진 중이지만, 일부 현에서만 해당된다.

우리나라 역시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약 10여 년이 지났다. 실효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할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새벽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이 줄었다며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는 셧다운제가 의도한 청소년 보호,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 등의 효과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효용성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국회 4차 산업특위 등은 “의도와 결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셧다운제의 온라인 감소율은 0.3%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언급까지 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즐겼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계정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의 우회로를 만들어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열린 G스타 게임축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게임 이용 시간 규제는 국가가 먼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가정 교육에 따른 지도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청소년을 바르게 키우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셧다운제는 정치권의 주목을 다시 받으며 10년 만에 폐지 및 개선의 기로에 놓였다. 아무쪼록 업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용 정치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2014년 당시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의견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다수의견과 같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입법목적의 정당성)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새로운 전체주의의 단초를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울 따름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고, 게임정책의 국제기준은 자율규제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은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헨리 루이스 멩켄의 말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 꼭 들어맞는다”

 

-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

(CNB=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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