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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관련 법령·신청 방법 등 소개…7월15일까지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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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5.16 15:31:56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7월 1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계획돼 있다. 교육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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