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기자 |
2025.04.24 13:22:22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2일 낙동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기기 부착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녹색환경지원센터(부산·울산·경남),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며, 의무부착기한은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기존 4·5종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 완료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사물인터넷 부착 제도 안내 및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지역별 IoT 설명회를 개최해 교육·홍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4·5종 사업장이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