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감형할 사유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은닉해 보관하고 있던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가족이 사적으로 필요한 3억원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말썽이 많았던 박 전 회장에게서 조달했다가 그 용도가 없어진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친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며 "급기야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됨으로써 재임 중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상심해 있던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도 다수의 측근을 대동해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세를 과시하던 것과 달리,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 실천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욕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돈이 없어 차용증을 쓰고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빌릴 정도로 궁핍했던 것을 보면서도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밝힌 사실이 없다"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