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특허보상금 상향 조정된다

이칠구 도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 통과

신규성 기자 2025.06.24 17:09:15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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