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권력 눈치 보다 정권 퇴진 뒤에야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동문회장 “학교가 책임감 느끼고 사과해야”…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심원섭 기자 2025.06.25 11:59:37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지 3년 만에 취소하자, 이를 토대로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김씨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땄으며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져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리고 표절 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논문 표절 판단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숙명여대 학칙이 김씨의 학위 취득보다 늦게 시행돼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일면서 석사학위 취소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관련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으로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대도 이날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도 학문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 출처 없이 베껴 쓴 문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김씨가 박사 과정 재학 시절 작성한 또 다른 논문은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되는 등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당시 국민대는 2022년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씨의 논문 4편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중앙)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학위를 즉시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국민대는 “김씨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대는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후 후속 조처를 시행해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게라도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발표돼서 다행이지만, 지난 2022년 2월 학교에서 표절 예비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뒤로 3년이 넘게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학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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