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尹...내란특검 출석 불응 속내는? 

심원섭 기자 2025.06.30 11:14:52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출입 방식·조사자·재소환 날짜 ‘어깃장’

尹, 7월 1일 재소환 요구에 불응 예고…특검 “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1시경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출석하라고 재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불응할 것을 예고해 또다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재소환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루 늦춰 1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수정해서 통지했다.

이와 관련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며 “따라서 30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철회한 것으로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박 특검보는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특검이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바 있다”면서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의 이 같은 주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누차 말했듯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경찰이 밝힌 것처럼 박 총경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9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자인 박 총경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갑자기 오후에는 박 총경과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다가 오후 4시50분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 조율 후 조사를 재개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 출석 전부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시작으로 출석 후에는 이같은 파견 경찰이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아 3시간 이상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어 다시 재소환 일정을 두고 충돌하는 등 사사건건 ‘엇기장’을 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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