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황순자 의원,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통한 개발·정비 절차 구체화 조례 발의

신규성 기자 2025.11.24 10:35:41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사진=대구시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소유 유휴부지, 도시철도역세권 복합토지 이용 필요지역, 터미널 등 시설 이전·재배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후 1년 이내 협상 완료를 규정하고, 공공기여 산정은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른다.


황 의원은 “민간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입해 유휴부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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