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명지신도시 내 장례시설 경관심의 '재심의' 의결

9일 경관위 심의 결과…"민원해소 방안 마련, 의료시설 지정 목적 부합토록 건축물 용도 재검토"

최원석 기자 2026.04.10 17:14:0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국제신도시 의료시설부지(강서구 명지동 3632-1번지) 상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장례식장 경관심의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제2회 BJFEZ 경관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608.24㎡ 규모의 장례시설(장례식장)으로 경관위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료시설 용지 지정 목적 등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집단민원 해소 방안 마련, 의료시설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용도 재검토' 등을 사유로 재심의 의결됐다.

경관위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 및 반려로 구분되며, 재심의 의결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을 위원회에 재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19년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용도로 신청된 경관위 심의 당시 경자청은 의료시설 용지의 지정 목적에 맞게 계획하도록 경관위 심의 재검토 의결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돼 작년 의료시설(일반병원) 및 장례식장 용도로 경관위에 신청됐다. 그러나 부산시 병상 수급 계획상 일반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불가 등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했지만, 보완하지 않아 반려 처분된 바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환경신도시 건설이라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고려하여 BJFEZ 경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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