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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면제 목적 아니었다"…발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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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세경기자 |  2010.11.11 12:54:46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치아가 부족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MC몽의 변호인은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고, 입영연기 부분은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로 MC몽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법정에 나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입영 연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입영 연기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러한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재판은 29일 열리며 재판부는 발치에 관여한 치과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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