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6월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사설학원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사설학원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136건(‘05 42건, ’06 59건, ‘07 7월10일 현재 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중도해지 123건, 약관 4건, 계약이행 3건, 부당행위 3건, 가격 2건, 품질 1건 등으로 학원을 계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수성구에 사는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월60만원을 지불하고 자녀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집안사정이 생겨 5월 중순까지 학원을 다니고 중도 해지함. 학원에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 2007.3.23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습기간 1/2경과 전 해지시 1/2해당되는 금액 환불 가능함. 30만원 환급처리.
【사례 2】
▶2007. 2월 20대 김씨는 영어학원 1년치를 75만원 선납하고, 1개월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휴강함. 3개월 경과후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휴강기간도 학원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휴강기간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1개월 수강분만을 공제하고 잔액 환불함.
이에 따라,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예고 한 내용으로는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교습중단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 ▶ 교습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소비자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기간인 경우는 총 교습시간의 1/3경과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후 → 반환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 기준은 ‘계약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한다. ◎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계약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 계약 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가입하고, 수강개시일 및 수강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까운 교육청, 시청으로 문의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