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부산은행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또는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기간 동안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배치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PB와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들에게 절세상품 안내 등 사전 대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 영업점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에서 매월 2~3회 고객초청 절세전략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매년 150여명의 고객이 신청 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서비스이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