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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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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개동기자 |  2014.07.09 12:11:45

광주 서구가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11만 9000건, 180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는 지난해보다 2014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 1.6%로 각각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9만 7000건 84억원, 건축물 2만 2000건 96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고지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광주은행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만큼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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