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건물군 내 개별 건물이 많은 경우 우편물·택배 등 수취는 물론, 응급출동 등 긴급상황 시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상세주소는 개별 건물별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교육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임차인, 점유인이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동의하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