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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지방재정부담 정책 및 법령 제·개정, 지방과 사전 협의해야”

28일 제31차 총회서 ‘지방자치 정상화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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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10.29 09:03:16

▲(사진제공=울산시)

(CNB=한호수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부담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은 반드시 지방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넷째, 지난해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시대 위상에 걸맞는 활동거점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회관 설립’과 관련하여 적합한 소재지로 서울과 세종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나 입지선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기로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자치조직과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공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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