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집중단속 실시

내달 9일까지, 화물운송시장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

  •  

cnbnews 한호수기자 |  2014.11.12 13:27:16

(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달간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이다.


단속 내용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밤샘주차 과징금 162건, 사업정지 3건, 종사자 자격취소 11건, 개선명령 3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