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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고충처리법률자문단’ 운영

교직원 대상 직장·개인 생활 애로사항 등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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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11.18 10:15:18

(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직원들의 고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고충처리법률자문단’을 운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문단은 교직원들이 직장이나 개인생활 중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대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행복교육도시울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고충상담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 맡으며, 이들은 평상시에도 전화나 e-메일 또는 사무실을 방문한 교직원에게 자문을 한다. 특히 ‘정기상담의 날’에는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과 상담활동을 펼친다.

고충상담의 신청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상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공개를 원할 경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교직원 고충상담실(행정과 홈페이지 내)’을 이용할 수 있다. 고충의 내용과 상담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공개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상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고충의 해소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고충처리법률자문단’이 교직원의 고충에 대한 조속하고 만족도 높은 해결과 울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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