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무의1지구(소무의도)에 대하여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홍득관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11인으로 구성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또한,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내년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과 아울러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고 등기촉탁 등을 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구는 내년 무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지구 주민들의 토지경계 분쟁을 일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내년초에는 중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10인으로 구성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