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로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한편,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비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