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금정경찰서)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 부정행위 압수 물품
(CNB=김혜정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해, 이를 조장·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K씨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일부 학군사관후보생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한자급수자격검정 국가공인 단체 군특별검정 본부장으로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주도한 '문제지 촬영ㆍ전송', '카톡 답방 개설' 등 응시자 전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해 한자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그는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지를 위·변조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 응시원서를 작성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 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했다.
K씨는 이와 같이 ROTC가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어려움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년도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했고, 이중 8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려 K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피의자가 재직기간 9년동안 약 9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모대학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