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김혜정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1일~28일 6권역별로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현장 중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전문가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연수 전 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질문지를 회수해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연수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한편, 단위학교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동반 연수를 통한 자치위원간의 유대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연수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강사로는 서울가정법원 최은주판사, 박재성변호사가 맡았으며,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 장학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및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 상근 법률 담당 유도영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자치위 관련 주요 쟁점을 안내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학교폭력 관련법규 및 지침 이해를 통하여 학교별 사안조치에 따른 민원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