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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고속도로 범서IC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울주군 신청사 등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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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혜정기자 |  2015.05.19 15:18:59

울산시는 1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 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3 이상으로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울산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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