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1048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금 1억 타낸 50대 구속

  •  

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5.19 17:18:03

부산남부경찰서는 부산시내 병원들을 옮겨 다니며 104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1억여원을 타낸 이모(58·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07년 11월 9일부터 `08년 2월 26일까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병명으로 남구 용호동 소재 A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해 B생명 보험회사로부터 744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해 3월 21일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983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CNB=한호수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