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부산시내 병원들을 옮겨 다니며 104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1억여원을 타낸 이모(58·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07년 11월 9일부터 `08년 2월 26일까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병명으로 남구 용호동 소재 A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해 B생명 보험회사로부터 744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해 3월 21일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983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CNB=한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