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관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24개소(남구 12, 북구 7, 울주군 5)이고, 울산시 물류담당 공무원 2명이 실지조사 방식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미충족 여부, 등록기준 초과 창고시설 및 야적현장 실태조사 등이다.
또한, 등록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개혁 관련 의견 수렴도 이뤄진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등록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 청취에 초점을 뒀다" 고 말했다.
한편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돼 지난 2012년 2월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산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 가 시행됐다.
'등록의무 대상 물류창고업' 이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ㆍ분류ㆍ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5월 25개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