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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추진 '탄력'

행자부 울산지역 중앙투자사업(7건) 중 5건 조건부, 1건 적정, 1건 재검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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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혜정기자 |  2015.05.21 17:21:01

행정자치부는 울산시가 신청한 중앙투자심사 사업(7건)에 대한 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19일)을 거쳐 20일에 확정 통보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울산시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를 받은 사업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국가예산 요구․확보에 매우 유리하게 된다.


울산시는 조건부 5건, 적정 1건, 재검토 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위한 R&D 사업으로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울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의 조건부 승인됐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인 △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의 조건부 승인됐다.


이 사업은 5월 초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에 같은 시설이 운영 및 건립 중이므로 영남 권역에 유사시설이 남발·중복되며 타시도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월등히 많아 투자심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지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가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방문활동을 통해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하고 남북으로 원전이 입지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인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방문 활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적정' 으로 승인됐다.


또한 남구청이 신청한 △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됐다.


△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운용 방안이 미흡해 '재검토' 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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