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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전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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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6.09 15:45:30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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