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2942건 227억2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211억900만원 대비 7.6%가 증가한 것으로, 문수데시앙 경동우신알프스타운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축건물 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기준가격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납부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 며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