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단속반(1개 반 5명)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2015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태화, 신정, 대송, 언양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돼지.닭.쇠고기 등의 축산물, 고등어.명태.조기.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포도.바나나 등의 농산물 등이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히, 3개 업소 정도는 시료(제품)를 무작위 수거(구입)해 국산.수입산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하여 생산단계 원인추적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