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은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정두언 의원)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라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깊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DMZ 경계태세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상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벌인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는 결의안 채택 이유에 대해 “이번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159명의 명의로 제출된 단일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앞서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159명의 의원 명의로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 외 128명의 의원들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접수시켰다.
한편,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로 인해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응징 차원에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