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기현)와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24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시는 울산항만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울산항만공사는 인센티브를 집행한다.
또 양 기관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시는 올해 인센티브 예산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3월경에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화주와 선주에게 금년도 물동량 실적 및 증가 실적에 따라 선주 80%, 화주 20% 비율로 지급된다.
한편 울산항은 전국 액체화물 물동량의 32%를 처리하는 전국 1위의 액체화물 중심 항만으로 발전했으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에서는 전국 물동량의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