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 시장)는 지난 5월 일 학습병행제 전담팀을 설치한 이후 4개월 만에 올해 목표치 50개의 절반이 넘는 33개 업체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울산지역 기업체 수가 전국대비 2.1%에 불구한데도 타 지역 참여율(평균 20.4개)보다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 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 등의 '도제식 훈련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한 후 일과 함께 직무교육(현장실무&이론)을 병행해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확보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 및 숙식비 외에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되던 참여조건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되며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는 병역특례지정업체 우선 선정권 및 조달청 입찰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의 혜택까지 주어진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절실한 소기업이나 대기업 사내협력업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현장방문을 통해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며 "기업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사업참여가 쉽지 않았던 자동차정비업체들도 전국 최초로 일 학습병행제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완료하였으며, 영세한 업체규모로 인해 심사통과가 쉽지 않았던 10인 미만 소기업들도 해당 기업들의 업종의 중요성과 비전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울산상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종 심사까지 통과했다.
한편 최종 선정은 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기업에는 교육직종별로 신입사원 1인당 2~3천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울산 상의는 6개월 이상의 신입 교육이 필요한 직무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업종 상관없이 일 학습병행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울산상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228-3175/3177)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