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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개선 운영

내부 규정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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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석동재기자 |  2015.09.01 10:27:50

울산시 울주군이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접수 기간을 단축기로 하는 등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는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의 내부 규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행정으로 추진하는 등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 후 애초 3일 걸리던 협의 공문 발송을 8시간으로 단축됐다.


또 보완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사례 발생 시 즉시 반려 및 불가조치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 운영한다.


심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애초 민원지적과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 중요사안은 주관부서 국장이 맡기로 했다.


단순의견 회신 및 기간연장 등의 가벼운 내용은 담당이 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전결규정도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


특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인 건축과와 협의 부서에 우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단축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이 더욱 더 민원중심 으로 운영된다" 며 "업무처리실태 수시감사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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