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에 “권력무죄”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같은 당 윤후덕 의원 고발인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딸 취업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윤후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을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 27명은 윤 의원을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의원은 10일 오전 대표고발인인 배 변호사에게 전화해 “정리를 좀 하자”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고, 배 변호사가 ‘정리하자는 게 무슨 뜻이냐’며 의미를 묻자 서 의원은 “(윤 의원의 해명이) 사실관계가 맞으면 고소한 것은 취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서영교 의원은 배 변호사에게 “윤 의원의 전화는 청탁한 것이 아니라 통상 새끼(딸)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자랑스러워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윤 의원의 딸이) 이화여대 수석이니까 LG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유력한 (재원이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11일 “고발을 취하하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게 맞으면 조치를 하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여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권력무죄”를 꼬집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선 안 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목 받았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여섯 달 뒤인 지난달 26일 김무성 대표의 차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내용을 알게 됐다”며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다. 속 한 번 썩인 일 없던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