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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공단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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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12.18 18:34:27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남익)는 지난 6월 통과된 '노후준비지원법'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에서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  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설치되고, 공단 전국 107개 지사의 행복노후설계센터는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전환된다(부산에 8개소, 울산에 2개소, 경남에 8개소 설치).


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중심으로 '노후설계서비스(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서비스 및 교육을 받은 국민은 약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노후준비의 주요 4분야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건강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여가는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대인관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 관계 대처방법 소개한다.


또한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총 5단계에 걸친 서비스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상담은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계는 노후준비 상담 후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에 연계 ▲사후관리는 상담 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17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김남익 본부장은 “공단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인 기초연금, 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노후준비지원까지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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