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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20대 총선 선거비용보전액 46억9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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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6.14 12:24:5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한 보전비용 대상 후보자 58명에 대해 총 46억9800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1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후 100여 명의 선관위 직원 등으로 시위원회 및 구·군위원회 조사반을 편성하여 58명의 보전비용 청구와 관련된 200여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은 59억2400만원이고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은 총 46억9800만원이며, 각 선거별 지급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47명 45억1900만원 ▲구의원보궐선거 9명 1억7900만원이다.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2억2600만원을 감액·지급했는데 이는 통상가격 초과비용·예비후보자 비용·위법관련 비용·일반물품구입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등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게 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게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비용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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