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도 1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 따른 학교급별, 소재지별 경기도의 소규모학교 수는 총 233교에 해당한다며 2016년부터 오는 2020학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학교 수는 84교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 접근할 방치밍라며 검토 대상교에 대한 추진은 당해지역 신설요인에 따른 지리적 요인, 남녀공학으로의 개편 등 단기적 검토 대상교부터 중장기적 검토 대상교까지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고 교육적 관점을 함께 공유하는 등 학부모 동의 70%이상 동의 시에만 추진할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검토대상교 중 혁신학교에 해당하는 16교는 교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때 혁신학교로 승계 및 재지정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계적인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육적 관점을 기조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성명은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