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상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1323대 조기폐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 300여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지난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상한액은 차량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3.5톤 미만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 원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할 것”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효과가 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부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