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실제 범죄가 없음에도 "폭행·성폭행·주거침입·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년간 435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한 박 모(55세,여)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8월 6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자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폭행했다”고 112 허위로 신고해 수개월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수배하게 하는 한편 2016년 10월 17일 과거에 허위 신고 한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살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살 하겠다”며 담당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35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 등에 수백회에 이르는 악성민원도 제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