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기사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승합차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정차를 방해하거나 "자가용 불법 운송 영업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통행료 명목으로 매일 셔틀버스 기사 1인당 5000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셔틀버스 기사 43명에게 통행료 및 신규 노선 권리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갈취한 안양지역 폭력조직원 양 모(39세, 남)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셔틀버스 기사 박 모(50세, 남)씨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안양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양 모(39세, 남)씨 등 2명은 셔틀버스 기사들이 비사업용 승합차를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셔틀버스 기사들에게 일명 “보안관”으로 불리면서 통행료, 주변정리, 신규노선 권리금, 벌금대납 등 명목으로 수년간 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셔틀버스 기사들은 더 많은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 내부를 개조해 15인승 차량에 2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하면서 왕복 운행 횟수를 늘리고자 새벽시간대 신호를 위반하거나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등 과속·난폭운전을 일삼았고 일부 셔틀버스는 보험 특약에도 가입 조차 하질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는 물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적발 된 셔틀버스 기사중 3명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일 심야시간에 대리기사들을 태우고 운행한 뒤 휴식 시간도 없이 오전·오후 시간에 유치원, 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다닌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특히 셔틀버스 기사들이 폭력배들에게 갈취를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갈취폭력배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각 노선별 셔틀버스 대수를 제한하고 노선별 권리금(1000만 원∼2500만 원)까지 만들어 셔틀 영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제3자의 셔틀 영업 진입을 차단해 기득권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