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12.20 14:01:15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하남시 소재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산 계육으로는 단가가 맞지 않고 이윤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브라질산 냉동 계육을 해동해 국내산 계육과 혼합, 염지 닭으로 재가공한 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대표 김 모씨와 외주 업체 모 축산 대표 박 모씨 등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브라질산 냉동 닭을 해동하면 육질 등이 탄탄하지 못해 국내산 닭과 혼합해 사용하고 혼합 한 후 바로 염지액으로 가공 처리해 고기 육질 상태 등이 보이지 않도록 해 유통 시킨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가가 맞지 않자 브라질산 닭만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가공 업체인 모 축산에 생산 외주를 주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포장지를 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납품 하도록 하는 등 공장 내·외에서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납품 받아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매출 전산자료와 납품업체 등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중이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