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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중국집 위장취업 후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10회 걸쳐 960만 원 상당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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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1.03 14:30:40

수원남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중국집에 위장취업 후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10회 걸쳐 96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안 모(38세,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수원·고양·인천 등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일일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수도권일대에서 총 10회 걸쳐 현금 260만 원과 오토바이 7대(700만 원 상당)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씨는 일부 가게에 취업 당시 가명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1∼3일정도 짧게 일하며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했으며 절취한 돈은 유흥비와 복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안씨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중이며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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