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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차량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오는 13일부터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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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2.09 14:07:59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서구에 따르면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예고 및  예금 압류에 들어간 것.

이를 위해 서구는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동산 압류예고는 일정기간 납부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압류 예고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3월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다.

부동산 압류예고 대상자는 총 140여건에 5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압류예고와 함께 서구는 오는 13일부터 체납자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금 압류 대상자는 검사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2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총 1500여건에 4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압류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압류예고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진 납부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류조치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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