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제주·익산 등 전국을 무대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가와 주택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17회 걸쳐 총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최 모(33세,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월 6일 0새벽 3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가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수원과 제주, 익산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주택·상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렇게 훔친 현금 대부분은 경마와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새벽시간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절도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업이 끝난 상점과 주택의 출입문, 창문은 반드시 잠그는 등 범죄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