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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24일까지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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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15 15:29:59

안성시가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추가부담액 발생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총 140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2억923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87개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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