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7761명, 법인 859곳 등 총 8620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2017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100만 원 이상 3건 이상을 납기내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다.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3명에게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정찬민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 23명과 1억 원 이상인 법인 20곳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나 지원 방안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