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3.09 15:42:56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및 비방성 기사를 공표·보도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를 9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언론사 대표인 김 모씨는 지난 1월 27일 모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양 모씨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새 대가리‘, ’역적놈‘ 등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지난 2월 6일에는 '양 모씨는 이러고도 대권도전을...이를 추방해야'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을 양 모씨가 쓴 편지라고 보도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보도한 혐의다.
이에 대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도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