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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등 5명 검거

난민 자격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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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3.15 11:27:46

▲압수수색 장면(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1건당 30∼70만 원을 받고 네팔인 16명에게 교부한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내국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한 조립형 도장 및 위조 임대차계약서 39매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귀화 네팔인 피의자 R씨(37세, 남)는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며, SNS에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한다는 내용을 암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들에게 "난민 체류 자격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며 1건당 30∼70만 원을 받고, 사전에 공모된 모 공인중개사무실 대표 피의자 박 모(42세, 남)씨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의자 박씨는 임대인 안 모(76세, 남)씨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 자신이 소지한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1건당 20만 원을 받고 피의자 R씨에게 전달했고 네팔인 피의자 G씨(28세, 여)등 16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난민 신청만해도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더욱 놀라운 점은 부동산 중개업자 피의자 박씨는 한글 458개로 이루어진 조립용 도장을 이용해 임대인 안 모(76세, 남)씨 등 9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위조된 계약서의 임대인들은 자신 명의의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주범인 귀화 네팔인 R씨를 구속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부동산업자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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